
우리가 오늘 걸어 다니는 도시의 골목마다,그 어디쯤엔 ‘낡은’ 건물이 한 채쯤은 남아 있다.그 건물은 오래됐고, 기능도 떨어지며,때로는 도시의 재개발 논리에 의해 ‘비효율적인 구조물’로 간주된다.하지만 그 건물은 어쩌면일제강점기의 산업 변화, 해방 직후 도시 확장,1960~70년대 지역 경제 성장의 실질적 흔적일 수 있다.이러한 근현대 건축물은 단순한 낡은 건축물이 아니라,시간과 기억, 문화가 집약된 살아 있는 역사적 자산이다.문제는 이런 건축물들이제대로 된 보호 장치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.법은 존재하지만, 현실과의 간극은 크고,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.이 글에서는 근현대 건축물 보존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가어떻게 마련되어 있으며,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.그리고..